한나라당 박시균의원 소개로 청원된 약사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에서 의료계의 첨예한 사항인 약사법 제39조 2항에 대한 삭제와 23조2의 제1항 및 제2항 대체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약사의 불법조제 및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제 및 판매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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