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군이 북한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다. 대통령은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는 반면 군은 반세기 넘게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북시각이 차이가 나다 보니 제2의 서해교전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핫 라인의 의미도 달랐다. 정치권은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핫 라인 설치를 지시했지만, 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사용되는 도구보다는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실제 작전 수행을 중시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불협화음의 발단이다.
최근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행위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일견 수긍할 수 있다.
문제는 간호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간호의 정의나 간호사의 업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다. 현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간호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려 했으니 명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간호법안 중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의사도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간호법 공청회에서 간호법안 발의를 맡은 국회의원조차 이 지적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간호협회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이 나중에 간호사만 할 수 있고 의사는 못하는 행위란 없다고 항변했지만, 여러 법률가들이 지적한 사항인 만큼 법안에 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의가 명확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다. 의료법 내에 간호 관련 규정이 적은 것이 간호협회의 불만이라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정의를 내린 이후 또는 그와 동시에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신설 내지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방안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