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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불법대체조제 근절 건의

부산시의사회 불법대체조제 근절 건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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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불법대체조제 근절과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관·의·약 합동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 김대헌 회장 및 김홍식 총무이사는 21일 부산시 허남식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부산시에서 의사회·약사회 간부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의·약간의 갈등 해소 및 상호 이해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의사회와 연계해 재난지역 등에 대한 무료진료 및 의료지원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의료관계법령 위반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을 병행하는 것은 가중한 처벌이므로 고의나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벌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관 신축과 관련, 회관 일부를 건강 상담·교육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센터등 보건복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000여평의 시유지를 부지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토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16개 보건소중 4곳에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함으로써 진료 협력 및 지역의사회와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로 임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헌 회장은 같은 날 김홍식 총무이사 및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조현수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 초청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정립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약대6년제 반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안)의 허구성과 불필요성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현행 조제위임제도의 국민조제선택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한 현행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정립에 필요한 정보·자료 교환을 위한 상호간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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