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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복지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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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법 성격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올 10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가정기본법·고령자고용촉진법을 비롯한 기존 법령외에 앞으로 제정될 노인요양보험법·실버산업진흥법·국가재정법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개념으로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법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규정, 차후 입안되는 국가재정법과 노인요양보험법의 재원조달을 의무화 하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정했다.

변철식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와 맞물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경제·사회적으로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변 심의관은 기본법의 정책방향으로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 △고용과 소득보장 △노인을 위한 주거와 안전 △교육과 사회참여 및 노인문화 조성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출산안정 및 인구정책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고령 친화적인 신산업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어떤 법이라도 평가계획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전광석 교수(연세대 법학과)와 홍미령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법안의 명칭을 '고령사회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내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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