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 기관에 비합리적인 법률을 앞세워 당직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등을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통해 강제 당직근무제가 아닌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이번 강제 당직근무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도 "재난, 전쟁, 전염병 발생 등의 응급의료 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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