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보건의료노조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3개 병원지부의 파업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향후 파업시 반드시 법에 규정한 소정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들 병원지부에 대해 서면지도를 지시하는 한편 법에 규정한 소정절차를 위배한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관계자를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부교섭시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각 지부별 교섭은 6·23 합의된 산별교섭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교섭이다"며 "따라서 지부단위에서 파업에 돌입코자 할 경우에는 각 병원별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조정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여 넘게 파업에 시달려온 병원계는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산별협약에 따라 병원 총파업이 일단락됐음에도 병원지부가 이를 거부한 채 한 달째 파업을 하는 것은 산별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산별교섭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병협은 "산별협약 합의내용을 지부교섭에서 재론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병원지부에 산별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현재 지부교섭이 타결된 병원은 121개 중 고대의료원·경북대병원·제주대병원·조선대병원·경상대병원을 비롯 적십자사 19개, 지방공사의료원 27개 등 54개에 불과하며, 64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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