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일동제약은 지난 1999년 다이이찌 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한 이후 5년에 걸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하여 '에펙신이용액'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오플록사신 경구제가 이미 귓병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조성의 오플록사신 점안제가 먼저 시판됐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균성분의 점안제와 점이제 병용약물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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