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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폐업철회 贊反투표로 결정

폐업철회 贊反투표로 결정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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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지난 20일부터 빚어진 의료계의 총 폐업사태는 7일째인 26일 오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4일 오후 7시 30분 회의실에서 의협상임진, 시도회장, 의쟁투중앙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날 5시에 있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25일 오후 3시 폐업철회에 관한 찬·반 투표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실시, 폐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영수회담 결과 발표에 따라 긴급 소집된 이 회의는 조상덕(曺相德) 의협 대변인이 청와대 발표내용를 보고하고, 이어 발표 내용중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날 긴급 청원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발의자 박시균의원)과 함께 23일에 있은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한 후 수용여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연석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정부와 다시 협상 명백히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10개항을 요구했으나 미흡하지만 받아들이고 26일부터 진료에 복귀해야 한다 ▲의료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학생과 전공의들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의 의견 개진과 함께 영·수회담의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전국 회원의 뜻을 물어 폐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협 테스크 포스에서 영·수회담 결과 내용을 의협 요구사항과 비교 분석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25일 오후 3시 폐업 철회에 관한 찬·반 투표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실시, 26일 오전에 투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교수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24일 오후 8시 30분에 즉시 복귀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토록 했다.

연석회의는 이밖에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회원이 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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