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소집을 비롯 이사회 또는 이사장단회의 의결사항 등을 통괄 책임집행한다'는 내용의 상근회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는 이사장·부이사장·회장을 구성원으로 이사장단회의를 두고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회장은 임기중 정당활동을 하지못하며 재선임은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며 상금임원으로 회장 1인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1인 두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비상근임원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한국다국적제약기업협회 가입 회원사에 관한 처리를 유보하고 다국적제약기업을 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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