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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서울시 9월부터 의료광고 대대적 단속
서울시 9월부터 의료광고 대대적 단속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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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의료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오는 9월부터 25개 구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잡지·신문·지하철 역사 광고·간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밝혀왔으나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을 감안, 단속시한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허위 및 과대광고의 위반사례에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과목 외에 류마티스·보톡스·관절경·주름제거술·모발이식술·불임수술·종합검진센터·인공신장실·골밀도검사·CT·신경통·중풍 등 세부 진료과목·진료방법·수술효과 등을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명칭·전화번호·진료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성명 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표시글자의 크기는 명칭글자크기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명칭이 순서도 고유명칭·전문과목(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병명칭 순서로 표기해야 하며, 000여성의원·000부인과의원·000신경통증클리닉·000메디칼의원·000스포츠의학센터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칭표기판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해 표기하는 소아의원·소아내과·항문외과·치질외과 등도 위반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기판에 '전문의'라고 표기하거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위반사례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에서 명칭표기 및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한 후 광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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