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임의조제의 근거였던 대한약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시켰다.
개정안은 또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마약, 항암제,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설정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리고 식약청장이 정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대체 조제해야 하며 대체조제시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3일 이내에 전화 등을 이용,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되도록 식별기호 등을 표시하고 직접의 포장이나 용기에는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기재토록 하며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문자 크기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분업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담합하여 환자유치 ▲처방의 변경·수정·대체조제의 방법 및 절차 위반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방법을 위반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는 약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또는 약국 업무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약사면허 정지 3개월 또는 약국 업무정지 2개월로, 3차 위반시에는 약사면허 취소나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토록 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2월9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으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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