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악명높은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들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봉직의들을 어느 단체에서 과연 포용할 수 가 있겠는가? 라고 의분을 던지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 이미 많은 병원급의 봉직의 들도 소속된 과목의 개원의협의회에 비공식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개원의협의회 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름변경은 관련된 학회와는 아무 상관없음을 밝히고 싶다. 내과의 예를 들면 내과개원의협의회라는 이름을 내과의사회로 개칭함으로서 내과 학회가 위축될 이유가 없다. 내과학회는 학문을 연마하는 단체이고 내과의사회는 모든 대한민국 내과의사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인 것이다.
또한 의료계를 떠나 외부의 인사들을 만날 때 개원의협의회라고 하면 상업성 이미지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한다. 이름을 잘 지으면 실체보다도 더 돋보여 이득을 보는 세상에 실체 보다도 이름이 못나 손해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각과가 개명한 후 내년에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이름을 바꿀 경우 대한의원협의회나 대한임상협의회라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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