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시론 경질환제약국판매 황당
시론 경질환제약국판매 황당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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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의약분업은 내년이면 벌써 5년째에 접어든다.
현재 외견상 별문제 없이 잘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약분업은 내부적으로는 의료에 대한 심각한 규제와 획일화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의사나 환자 그누구한테도 득이없이 형식적인 테두리안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정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경질환 제제에 처방전을 받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경비와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연고제와 안약 등은 처방전없이 간편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약사회측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더러, 의약분업의 근본을 깨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물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이며, 의약분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철저한 의약품분류 이다.

현행 의약분업하에서 의약품분류는 특히 피부외용제의 경우 근본적 목적인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이익단체의 이해를 고려한 결과,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수의 외용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외용제의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현실을 한걸음 더 나아간 서울시 약사회측의 주장은 가히 할 말을 잊게 할 지경이다.

참고로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미국의 FDA는 스테로이드의 역가별 단계에서 가장 강도가 낮은 0.5% hydrocortisone 이하의 강도를 가진 제재만을 비처방 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 hydrocortisone 이상의 강도를 가진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모두 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약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같은 무의촌국가나 의료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며, 철저하게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무지한 논리를 펴는 뒷 배경에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담보로 의료 경시풍조를 부추기는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약사회측의 피부 경질환에서 연고를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주겠다는 취지는 엄연한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약사의 환자 진찰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문화적 배경과 여러가지 사회현실, 경제현실 등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 차이는 자기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지혜와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기본 덕목의 차이라고 하겠다.

약사회측은 자기 이익단체의 눈에 보이는 영리와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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