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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약사회 약대 6년제 전격 합의
한의사협회 약사회 약대 6년제 전격 합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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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 시행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약대 6년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장은 이에 앞서 김화중 장관의 입회 하에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올해 내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합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서 원희목 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양단체장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으며,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키로 선언했다.

합의문 발표에 앞서 20일 강윤구 복지부차관과 양단체장은 시내 모처에서 정·한·약 3자 회동을 통해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쟁점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재규 한의협회장은 "이번 합의는 양약과 한약을 분리해서 영역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약과 한약이 독립된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무게를 싣은 반면 원희목 약사회장은 "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거한 것"이라며 양약과 한약의 분리에 대한 의미를 축소,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합의에 앞서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 삭제 ▲일반약과 전문약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한약도매에 한약사 배치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의협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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