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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반영구문신 자격증 부여 개원가 큰 반발
민간단체 반영구문신 자격증 부여 개원가 큰 반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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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간업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영구문신행위 자격증을 부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원의협의회가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8일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란 단체가 주관하는'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실기 자격인증 시험'과 '제1회국제문화교류아시아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경진대회'를 불법의료행사로 규정, 보건복지부가 이 행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성명에서 "반영구문신은 인체에 침습을 동반하는 분명한 의료행위"라며 "이 행사는 그동안 비의료인들이 음성적으로 행하던 행태를 뛰어넘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두 협의회는 이와함께 ▲복지부는 비의료인들이 주관하는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행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해당 단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 ▲복지부는 차제에 시중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등 단체는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행사와 교육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백 준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장은 "자격인증시험은 반영구문신 예비종사자들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것 뿐이며 자격증을 가지고 문신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며, 경진대회도 순수 학술적인 목적외의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태균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는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도둑질을 직접 한 것은 아니니까 죄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현행법 대로만 처리하면 된다는게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세미퍼머넌트 행사를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강력히 항의, 문광부로 부터 후원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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