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의료분쟁 해결 점점 지능화
시론 의료분쟁 해결 점점 지능화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6.0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에 관한 지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웹을 통하여 전수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미 전략화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이며, 소송전에 공단 진료비 청구권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버려서 의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는 과거의 소송 방식이 되었다.

형사고발의 경우 대부분 민사의 경우보다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입증하여 유죄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형사고발을 잘 하지 않는 것도 변화된 소송의 방법이다.

진료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무식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제는 경찰서에 미리 시위 승인을 받고 버젓이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인 시위도 계획하여 의사들을 위협한다고 한다.

더욱 아연 질색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례를 들어 의료분쟁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챠트를 복사하여 달라고 해서 복사해주었더니 챠트에 주소가 적혀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고발과 더불어 보건소에 진정을 넣어 벌금형을 받고 면허정지 15일도 받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 자체에서 의사들에게 가하는 의무가 너무도 포괄적이고 그 태양도 다양하여서 의료법을 달달 외우지 않는 한 일반 의사의 지식으로는 완벽하게 의료법에서 바라는 의사가 되기가 어렵다. 특히 의료법 위반은 벌금 내는 것은 별개로 의사면허가 정지가 되는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회원들은 잘 알아야 한다.

최근 달라진 의료분쟁의 해결 경향은 이제는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의사를 압박하여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 내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법을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다.
틈틈히 의료법을 이해하여 법을 몰라서 불이익한 경우를 당하는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