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이 제도는 환자가 신뢰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면 이 약국은 환자개인별로 약력관리·투약지도·중복투약 점검 등 투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약사회 주관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정책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도입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경우 약사회 주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