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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사실무근'

면허갱신 '사실무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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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의사협회 주관으로 연수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는 21일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연수교육 기간과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의사면허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의사의 취업실태와 연수교육 내용을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기획이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면허갱신'과 관련, "평생의사면허의 원칙은 세계적 기준"이라며 항간의 시험을 통한 면허갱신 방안을 일축했다.박 기획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면허를 부여하므로 다른 주에 가서 일할 때 일하는 주에서 의사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보수교육 여부와 면허정지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면허를 교부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갱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relicensure'는 '면허재교부'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조사한 회원신상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의사면허등록자 8만1,248명 중 6만206명이 신고, 74.1%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미신고자 2만1,042명 가운데는 사망자 2,401명, 휴직 1,218명, 미취업 937명, 진료업무 이외 종사자 178명, 은퇴 107명, 해외체류 114명 등 2,554명과 1만명 이상의 해외이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협 기획정책실은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전공의 등은 대부분 회원신고를 한 반면 공중보건의사·군의관·보건소를 비롯한 공직의사 등의 신고가 저조하고, 해외이민의사는 거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원과 법무국 출입국 관리국·국방부·행정자치부·시도 등이 협조하면 95% 이상의 신고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2년의 경우 총 면허자 7만8,162명 중 사망이나 주민등록 미상자 6,817명을 제외한 연수교육대상자 7만1,345명(의대 기초교수와 군복무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면제자 2만8,641명 제외) 가운데 연수교육 이수자는 96.2%인 4만15명(미이수자 2,689명)으로 집계돼 보수교육제도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연수교육기관이 287개 기관(131개 학회, 94개 병원 등)으로 조사돼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이사는 보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수단이라며 면허관리 개선의 대안으로 ▲연수교육시간의 증가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업무에 종사하거나 장기간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연수교육 의무화 ▲연수교육기관 인증제도 시행 ▲의사면허관리 D/B 구축 ▲의사실태조사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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