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시론 '허위청구' 오해받을 행동 맙시다
시론 '허위청구' 오해받을 행동 맙시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5.1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청구시 병원도 문을 닫아야하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근거 규정이 2002.3.30 의료법에 규정된 바가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처분 기준인 보건복지부령(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 2004.3.31일에야 위 규칙이 공포 시행되게 되었다.
 
그간 허위·부당청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또는 최고 5배 과징금의 처분이 행해졌으나, 의료법상의 면허정지처분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정이 달라져서 이제는 '허위청구'한 경우 최장 10개월까지 면허정지를 받고 그 기간 동안 병원문을 닫아야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상 면허정지처분이 그 시차를 달리하여 처분되는 경우 (1월달에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3개월을 받고 6월경에 허위청구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면허정지처분 4개월을 받는 경우) 이다. 2중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1개의 행위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2가치 행정처분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협회는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의료법상 허위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청구 뿐 아니라 자배나 산재 등에 대한 모든 청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겠다.
 
복지부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행정처분규칙도 시행되므로 2004.4월 청구분부터는 실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발견되는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부당청구가 의료법상의 허위청구와 같지는 않다.

의료법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원인이 되는 허위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도 의협은 최대한 회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허위청구' 개념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허위청구로 오해받을 청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청구 전에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