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카피약'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제조한 의약품을 모조품으로 비하하여 의약품 품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용어라며 언론 등에 '제네릭'으로 용어를 통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네릭(Generic)은 특허 보호중인 의약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허 만료되거나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통칭하는 용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