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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장의 고민

대의원회 의장의 고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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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가 열린 힐튼호텔 컨벤션 C룸은 초조함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다.

이날 법정관 분과위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분과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성원마저 불투명해 지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62명의 분과위원 중 32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가능한데 8시가 넘어서도록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회의 성립이 불투명해지자 분과위원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전화기에 매달려 서울지역 분과위원 수배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8시 15분이 돼서야 가까스로 과반수에 턱걸이 했다.

법정관 분과위는 의협의 헌법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정관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리는 것이 관례.

특히 이날 분과위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심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분과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쏟아졌다.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이날 법정관 분과위는 치열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오후 10시 10분에서야 끝이 났다. 분과위를 무사히 마친 김성덕 법정관 심의분과위원장은 비로소 긴장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심의한 정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 평소 대의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해 줄 것을 강조해 온 이채현 대의원회 의장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의장은 무사히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협력해 준 참석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불참한 대의원에게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급기야 분과위와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한 이 의장은 "이번만큼은 명단 공개를 유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점점 멀어지는 회원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는 의료계 전체 조직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불참 대의원 명단 공개라는 옐로카드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한 이 의장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참여 없는 권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과 대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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