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품 등 제조(46개소), 수입(20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해 1/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중 12개소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은 ▲제조·품질관리 불철저 및 무허가 제조 ▲품질관리불철저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조관리불철저 및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수입관리불철저 등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자사의 대표적 항생제인 '아벨록스주400mg'에 대하여 약전중 "주사세미립자시험법"(1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해야 하나 다른 방법(제2법)으로 시험검사(미립자시험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간 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적발업소의 대부분이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조사된 바, 부정·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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