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나'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로 약사 문모(74)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 부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나' 90정을 현모(33)씨 등 2명에게 각각 6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02년 부터 처방전 없이 이 의약품을 판매해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마약류복용자 역추적을 통해 적발됐다.
문씨는 경찰에서 "약국 벌이가 변변치 않은데 돈이 될 것 같아 환각 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