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환각약품 판매 약사부부 영장
환각약품 판매 약사부부 영장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04.2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나'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로 약사 문모(74)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 부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나' 90정을 현모(33)씨 등 2명에게 각각 6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02년 부터 처방전 없이 이 의약품을 판매해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마약류복용자 역추적을 통해 적발됐다.

문씨는 경찰에서 "약국 벌이가 변변치 않은데 돈이 될 것 같아 환각 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