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의서에서 경고처분을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1월이하'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 건의서는 또 행정처분 감경기준중 농어촌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읍·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1개의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처방전 기재사항 미비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기준 `자격정지 15일'을 `경고'로, 의약사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영리성을 전제로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7일'에서 `경고'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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