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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의협 전달체계 例外 5개과 폐지

의협 전달체계 例外 5개과 폐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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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료전달체계 예외 5개과(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를 폐지해 주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건의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민의료비의 낭비 억제, 지역간·의료기관간 균형발전,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등에 두었던 당초의 목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인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및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에 직접 외래 허용 5개과를 인정한 것은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편법의 수단이 되어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1차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상 외래중심과 입원중심의 진료를 구분하는 1차(의원)와 2, 3차(병원)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 분담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진료 형태의 왜곡과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현행 의료전달체계 예외과로 인정되는 5개진료과 전체를 폐지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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