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이 각 시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안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철폐하고 재평가해야 한다(서울· 경기· 광주·부산· 경남· 대전)는 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재편 할 것(서울· 광주· 부산· 충북· 대구)을 바라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의 불법진료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는 안건과 약사의 불법진료조제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지 및 엄격한 처벌을 촉구(서울· 북)하는 의견도 크게 대두됐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부산· 경기· 대전· 울산· 충남· 충북( 경남)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수가구조를 SGR,목표관리제 등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충남)는 주장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료비 심사 및 지급제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심평원 내부지침 완전 공개(서울· 대구· 충남)하고, 진료비 지연 지급시 가산료를 지급해야 한다(부산· 대구· 충남)는 주장이 있다.
또 진료비 심사삭감 예고제 및 진료비 삭감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대전· 광주· 대구)하고,약제비 삭감시 일괄 환수를 금지할 것(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북)도 요망하고 있다.
진찰료 산정 체계 및 기준을 개선하여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부산· 충북)하고. 1일 30인 또는 40인 이하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실시(서울· 부산· 광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료비 가산제도를 개선해서 야간가산료 진료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해야 (서울· 대전· 광주· 충북)하며, 주 5일제에 따른 토요일 휴일 진료 가산율을 산정 할 것(부산· 대전· 전남· 충북)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법령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 폐업 때 의사회를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서울· 대전· 충북· 경남)는 의견과, 불합리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서울· 부산· 대전)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소 기능 재편과 관련, 보건(지)소에서의 일반 진료업무 확대 반대 및 폐지해야 한다(강원· 경기· 대구)주장과, 보건소 진료는 의료급여 환자와 전염병 환자· 예방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서울· 경남· 대구)는 방안도 제시됐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서울· 부산· 강원·대구)는 주장이많았다.
이밖에 처방전 1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서울· 부산· 대구· 충북)하고, 의료일원화를 추진(부산·울산·경남)하며,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해야(인천· 강원· 경북· 경남)한다는 안건도 상정됐다.
이와함께 의료광고행위 규제(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와,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등의 환자유치 행위 규제(광주· 대전· 인천) 및 무면허· 유사의료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서울· 인천· 대전· 강원· 경남)에 관한 안건도 정총에 부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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