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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회비 미납자 제재조치 방안 논의

대구시의사회 회비 미납자 제재조치 방안 논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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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30일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회는 회비 3개월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를, 12개월 미납자는 각종 회람 정지, 24개월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3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조치방안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12개월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놓고 한동안 설왕설래. 한 대의원은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주는 것이며 의사회 가입도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역의사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 검토를 요구. 그러나 이날 논의한 회원 자격정지는 '대구시의사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지, 의협의 회원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

○…김재정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4월1일부터 돌입한 선택분업에 대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 또 "의협 회장이 잘못하는 일, 잘못 가는일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7회 학술상 ▲송광순(계명의대 정형외과 교수) ▲문교철(계명의대 생화학교실 부교수)
◇의협회장 표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김정범) ▲대구·경북안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조영수) ◇감사패 ▲조혁규(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과) ▲이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차장) ▲장연식(대구지방경찰청 경사) ▲신성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실 실장) ▲이석영 (의협신문 기자) ◇공로패 ▲김완섭(킴스연합외과의원) ▲박도수(박도수정형외과의원) ▲동구의사회 (회장 유영구) ▲남구의사회 (회장 최영욱) ▲대구가톨릭의대 특별분회 (회장 박정한) ▲파티마병원 특별분회 (회장 민병우) ▲양문석(양문석외과의원) ▲여운재(소망내과의원) ▲권굉우(대구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범대 (청구신경외과의원) ▲박문흠(박문흠이비인후과의원)
◇직원표창 ▲하경욱(총무부 차장) ▲최종선(총무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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