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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24개월 미납 회원자격 정지 조치

회비 24개월 미납 회원자격 정지 조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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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앞으로 24개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의사회가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없으며, 동호회 활동, 각종 행정편의 조치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의사회는 3월 30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회비 미납자 제재방안을 공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비 3개월 미납자는 1차 경고조치하고, 12개월 미납할 경우 회람(유인물·팩스·의사회보·책자 등) 정지, 그리고 24개월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36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정사업 등 사업계획과 이에따른 예산 8억2,7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조제위임제도 감시단의 활동 강화 요청 등 올바른 조제위임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12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제7회 학술상에 ▲송광순(계명의대 정형외과 교수) ▲문교철(계명의대 생화학교실 부교수)가, 의협회장 표창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김정범) ▲대구·경북안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조영수)가 각각 수상했다. 조혁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등 5명에게는 감사패가, 김완섭(킴스연합외과의원) 등 11명에게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이날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을 맞아 의협 총선기획단 지침을 충실히 실천,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를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축사에서 "자유를 얻는데는 공짜가 없다"며 "2000년도 의권투쟁보다 더 치열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회의에 앞서 백경열 의협 공보이사는 총선을 맞은 회원의 마음가짐과 행동요령에 대한 강의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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