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중 처음으로 제정된 이 윤리강령은 병원에서 시행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되며, '인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치있는 결과를 낼 만한 필요한 연구이어야 함'을 대전제로 ▲인간 존엄성의 존중 ▲피험자 자유의지에 대한 동의의 존중 ▲취약한 상태의 개인에 대한 존중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존중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존중 ▲손해(최소화)와 이득(최대화)에 대한 균형 등의 윤리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헬싱키선언문·ICH-GCP 가이드라인·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및 특허법·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제정된 이 윤리강령은, ▲피험자가 연구에 대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요하며 ▲연구자는 대리 동의 또는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연구에 대해서도 IRB에 제출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피하고 피험자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실천지침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김병태 소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물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등에도 적용해 임상연구와 생명과학 전반의 윤리적 중요성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받는 한편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연구자 핸드북'을 배포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01년 미국 임상연구안전국의 임상시험안전기준 'IRB'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2년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 전원이 미국 NIH의 IRB 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국제적 기준의 임상연구 인프라와 수준을 갖춰 국제적 공인력을 한층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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