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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 예술의 자유 아니다
상업적 목적 예술의 자유 아니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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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대중가요 시상식의 주인공은 단연 배꼽티와 몸에 착 달라붙는 의상으로 무장하고 나와 선정적인 몸짓을 선보인 '이효리'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올해까지 이어져 가수 박미경의 'Hot Stuff' 뮤직비디오에도 이어졌다. '뜨거운 것'이라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 이 뮤직비디오에서 박미경은 주로 여경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세번 가량 가슴이 움푹 파인 간호사복을 입고 등장한다.

간호협회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부분의 장면이 여경 복장인 사실에 주목하고, 협조차 경찰청 공보실에 연락했던 것. 그러나 경찰청 측의 답변은 의외였다. 이 뮤직비디오에 나온 여경 복장은 한국 여경의 복장이 아닌 미국 여경의 복장과 유사해 자신들의 복장과 다르므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여경은 공무원이라 사건이 커지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다.

제작사인 빅엔터테인먼트는 "간호사복은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며 "선정성을 내세우려 했다면 '유부녀'인 박미경을 모델로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간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간협은 서울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려면 1~2주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뮤직비디오로 20만 간호사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입장을 바꿔 만약 누군가가 예술의 자유를 내세우며 여자 가수나 연기자 등 방송 관계자는 '뜨기' 전에 성상납을 한다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면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 관련 협회가 따지면 "이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대중가요의 스타로 성공신화를 이룬 가수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얼버무리면 그냥 해결될까?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즉,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은 '예술'이므로,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예술의 형식을 차용했다면 이는 보호대상의 범위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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