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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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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통해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게 되며,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노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동안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등이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다. 아울러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고 건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기간 정책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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