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통해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게 되며,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노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동안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등이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다. 아울러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고 건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기간 정책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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