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부적절한 의약품분류 등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주지시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시행전에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올바른 순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워 취약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저질의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주장을 검토, 수용해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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