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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신촌세브란스,산재지정병원 계약해지

신촌세브란스,산재지정병원 계약해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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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부터 36년 산재지정병원으로 산재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신촌세브란스병원이 5월1일부터 근로복지공단과의 산재지정병원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등 서울시내 50개 3차병원 중 5개병원들이 산재미지정 상태로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36년간 산재환자들을 돌보던 세브란스병원이 마침내 계약해지라는 용단을 내리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병원이 산재보험에 의한 환자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반수가에 비해 산재수가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진료실적을 통해 입원환자의 1인 1일 평균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보험이 322,601원, 자동차보험 245,778원, 의료보호 294,910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이 196,084원으로 현저히 낮았다. 외래환자의 1인 평균진료비도 의료보험 73,598원, 의료보호 144,475원, 자동차보험 68,710원이었으나 산재보험은 54,545원으로 역시 가장 낮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병상회전율이 낮다는 것. 치료가 끝나더라도 대부분 보상이 늦어져 이 절차가 끝날때 까지 장기입원하기 때문에 막상 화급히 입원을 해야하는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훼손돼 병원측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원일수가 의료보험이 10.5, 의료보호 17.4, 자동차보험 30.8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39.7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타보험 환자에 비해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병원측에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5월30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와 요양기관 해지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수익 때문에 환자진료를 포기한다고 항변했지만 이 문제를 병원에만 떠넘기는 것은 안일한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기독교 정신으로 국립기관도 기피해온 산재환자를 36년간 돌봐온 세브란스병원이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노동부 등 주무부서가 산재환자를 위한 양질의 진료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으로는 산재수가의 현실화와 현재 1, 2, 3차 병원 모두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산재수가를 차등적용하는 것이며, 산재지정병원 임의계약제를 완전 폐지해 의료법에 의해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보건연구센터 윤조덕 소장도 “산재노동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병원의 도덕성 등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산재보험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산재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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