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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보험적용 후에도 EAP 혜택 지속
이레사, 보험적용 후에도 EAP 혜택 지속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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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보험적용 후에도 '이레사'의 동정적사용승인프로그램(이하 EAP)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EAP 적용 환자 중 보험고시 후 세부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이레사 투여 후 효과가 분명한 환자는 의사 소견서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무상으로 이레사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AP란 신약이 승인받기 이전 다른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이 신약을 우선 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시판허가 이후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12월 EAP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시판허가 이후에도 기존의 EAP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무상 공급, 현재까지 약 1천 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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