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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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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시간 소아환자 초진,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은 불가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만...감염병 환자도 1·2급 제한
보건복지부 "안전성-편의성 균형점 고민...지속적으로 살필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골자로,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환자 가운데서도 1·2급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보름 전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자면 그 범위가 크게 줄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초진허용 범위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아환자 초진은,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내놓은 사업안을 통해 휴일·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약 택배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데다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약제 처방은 불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손질했다.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상담을 통해 의료공백 시간대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처방이 빠지면서 약 택배배송 허용 대상에서도 휴일 및 야간 소아환자는 제외됐다. 

또 다른 초진 예외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범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정부는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1~4급)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제한적이라는 말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전체, 독감(인플루엔자) 등 격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법정감염병 환자 전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공개된 최종안에서는 이들 범위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조정됐다. 초진 허용 대상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제법 축소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정부는 감염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졌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감염병이 확산한 예외적 상황,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는 것이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달라야 하며,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아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학회와 의사회 등고 이야기를 나눴고,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안전성 문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부모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찾는게 맞느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응급실 찾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모두 가볍지 않은 가치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힌 차 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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