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공정위가 '학회·국외 제품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의료인을 특정 제약회사가 직접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심사종결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
제약협회는 공문을 통해 "학회지원 등 관련업무에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약협회의 지도·계몽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의약품 거래 풍토 조성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