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약학대학생 937명은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복지부의 뒤늦은 기준 발표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한 약대생들의 응시 자격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약대생 40여명은 11일 단식단을 구성, 복지부의 한약사 응시 인정기준 백지화와 국시원의 응시원서 반려조치 철회, 한방정책관실 폐쇄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약대생들이 제출한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를 복지부의 한약관련과목 이수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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