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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계류' 결정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계류' 결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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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5일 법안1소위 개최…중계기관 지정 격론
심평원 통해 환자 정보 받기 위한 민간 보험사 꼼수 의혹도 제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진행함에 있어 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면서다.

정무위원회는 4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6건의 보험업법을 포함해 총 97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과정 중 중계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지말고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심평원을 수탁기관으로 하려는 것은 결국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환자 정보를 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보험개발원 등도 결국 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역량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보험이 사보험사의 실적 관리나 손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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