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신약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두 달 내 결정"

신약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두 달 내 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7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여개 의약품 신청 완료 '국내 제약사도 포함'
오창현 과장 "1호 선정 심사단계…'생명 직결' 우선 선정"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의협신문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 1호 약제를 2달 안으로 결정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고가약 의약품 급여 기간 단축을 위한 것. 첫 시범사업의 1호라는 상징성 탓에 1호 약제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5∼6월 안으로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 직후 즉각적인 급여평가를 하는 '허가평가연계제도'에 약가협상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려는 것이 의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나야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의 3가지 트랙을 병렬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상 약제 기준도 제시했다. 

대상 약제 기준은 ▲기대여명이 6개월 등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 ▲환자 소수 ▲대체약제 부재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 입증 등이다. 

오창현 과장은 "현재 10여개의 의약품이 시범사업을 신청한 상태"라며 "글로벌 제약사 제품의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호 약제 선정을 위한 심사단계에 있다"며 "앞서 예고한 대로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계류중인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건보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이 통과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법 시행에 맞춰 가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