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5월 30일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사업 및 예산을 병원신임평가위원회 회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파견 수련규정을 비롯 전속전문의, 레지던트 감원 정책, 신규 대학병원 및 조건부 지정, 정원 책정에 대한 특례성 규정 폐지 등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도 함께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병원 및 의료원 산하 병원은 모자병원으로 간주하여 파견수련을 인정하되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파견수련을 승인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자병원이 아닌 수련병원 간의 파견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한해 학회의 추천을 받아 승인한 수 있도록 했다.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파견시에는 전공의를 잉여인력으로 간주, 차기 정원책정시 비 수련병원에 파견수련한 병원의 해당진료과 정원은 책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수련병원과 학회 의견을 토대로 전공의 파견수련에 관한 모자병원 표준협약서안을 마련, 수련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공의를 파견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신임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은 2년간 유예기간 경과 후 2003년 전공의 정원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전공의 파견 수련방침 개정안은 2001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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