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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류 남용 등 비윤리 의사 "일벌백계"
의협, 마약류 남용 등 비윤리 의사 "일벌백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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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환자 정보 유출…비윤리·불법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요청
직접 고발 나서는 등 강력 대처 "대다수 선량한 의사 오해 받지 않아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 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3월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와 더불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징계 심의를 요청한 A 의사(서울 강남 의원)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의사(서울 건강검진센터 내과)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여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혐의가 있거나 적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자율 정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21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보·모니터링·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계 자정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와 더불어 자체적인 고발에 나서기도 하며 강력히 대처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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