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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 政 "남용 방지"
MRI·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 政 "남용 방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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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개선안 논의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포함된 'MRI·초음파 급여기준 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에는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감사원의 작년 7월 감사 결과,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복부 불편감·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방광·여성생식기·유방·갑상선 5개 부위를 동시 초음파 촬영해 급여를 청구한 건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방향도 제기됐다.

먼저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행에서는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최대 3촬영까지 산정할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한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했다. 개선안에서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토록 한다.

다부위 초음파는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를 개선,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는 MRI(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현장점검이나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급여기준 개선(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작성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한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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