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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 연대 "플랫폼 업체 두둔 공정위 결정 규탄"
플랫폼 정책 연대 "플랫폼 업체 두둔 공정위 결정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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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규정 위반한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전문 직역 시장의 공정거래 해치는 것"
ⓒ의협신문
2022년 10월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한 광고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없이 문제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소명서 및 탈퇴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했다.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

이런 결정에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처분은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으로 전문직역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해서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직 플랫폼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다 하고, 법률·의료·건축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령에서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중개 브로커와 다름 없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규제도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사설 플랫폼의 수호자가 되어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국가 공행정 사무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라며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출범시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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