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국민·의사에게 '필수의료' 물어보니…"낮은 수가 탓, 공공정책수가 필요" 
국민·의사에게 '필수의료' 물어보니…"낮은 수가 탓, 공공정책수가 필요"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4 14: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연 "공공정책수가·필수의료지원기금·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제언 
우봉식 의정연 소장 "특정 수가·의사 수 아닌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

지난해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를 기점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필수의료는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 국민 1000명과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수가 ▲재정 지원 ▲의료분쟁 법적 보호 등을 필수의료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 의정연이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됐다"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기술했다.

ⓒ의협신문
국민과 의사의 필수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상 키워드 인식 조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발췌. ⓒ의협신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비교한 결과,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18.8%)'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48.3%)'로 인식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또 필수의료 국가정책에 관해서도 국민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방안이 필요하며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제공'이 우선이라고 꼽은 데 비해, 의사는 '특정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수가 정상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사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원인은 '낮은 수가'였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과도한 업무부담(39.1%)과 낮은 의료수가(19.2%) 순으로 나타났고,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58.7%)와 법적 보호 부재(15.8%)를 꼽았다.

또 국민과 의사 모두 응답자 대다수가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67.9%(잘 모르겠다 19.5%)가, 의사 인식 조사에서는 65%(잘 모르겠다 9.4%)가 공공정책수가 도입의 효과성을 기대했다. 

ⓒ의협신문
필수의료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공공정책수가 적용가능 분야) ⓒ의협신문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의 범위를 확대해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필수의료 지원기금(가칭) 등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과 고난도 시술·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의 유지·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분쟁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제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의료시스템 전반적인 문제로, 의사 수만을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들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