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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경제적 부담 줄이나?…'중증질환회계 신설' 법안 발의

중증질환자 경제적 부담 줄이나?…'중증질환회계 신설'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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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증질환자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될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2017년에 97%에서 2021년 71%로 감소했고,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2017년 87%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 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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