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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7월부터' 의원급 포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7월부터' 의원급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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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CT·MRI·PET검사 대상…첫 평가 의의"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첫 번째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기간 중 CT·MRI·PET 영상검사를 실시한 곳을 평가하며, 의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면서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치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2020년도 <의료방사선 이요에 따른 국민방사선량 평가 연구>에 따르면,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1.96mSv에서 2019년 2.42 mSv로 23.5%가 증가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2022년도에 발표한 <2021년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1만 8240건에서 2021년 1만 9548건으로 7.2%가 증가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 결과들을 짚으며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MRI(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T 검사에 대해 진행한다.

이후 2023년 10월∼2024년 2월까지 평가자료를 구축하고, 2024년 3월부터는 조사표를 수집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 Critical value report)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 24일에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다"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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