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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릴레이 규탄대회 "회원 단합 절실"

인천시의사회 릴레이 규탄대회 "회원 단합 절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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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부평구의사회장 "의협 전력투쟁만으론 부족…회원 협조 필요해"
인천시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은 무효…수정 법안 제정 위해 투쟁할 것"

ⓒ의협신문
인천광역시의사회 릴레이 규탄대회 현장. (사진 위쪽부터) 부평구의사회, 미추홀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인천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섰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면서다.

인천시의사회는 2월 13일 열린 부평구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함께 개최했고, 추후로도 각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박철원 부평구의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장과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협상하겠지만 우리 회원들도 단합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도 "여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됐으나, 본회의에서도 두 번 정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최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남아있다"고 짚으며 "간호법 등 저지 최선봉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안의 정상화를 위해 전 회원이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2월 13일 부평구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월 14일에도 미추홀구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입법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다수당이 만들어낸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국회 본회의로 직접 상정하였다.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 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고 숙의가 필요함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여야 간사간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계류 기간이 60일이 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상정하겠다며 직권으로 다수결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차별대우하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 특히, 업무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대차보호법 등 금고형이 가능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였다.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법에 있지만, 그와 관련 없는 법률 위반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자행된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을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며, 보건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중요성과 후대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의 정상화를 위해 전 회원이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2. 13
인천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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