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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비대면 진료·약 배달 '거리 순 활용'

박민수 제2차관, 비대면 진료·약 배달 '거리 순 활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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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의원급 허용 원칙…병원급엔 수술 후 관리 등 한정
"집·의료기관 거리순 등 이용, 광고 경쟁 방지해야"
플랫폼 회사 수익 방안엔 '일부 수수료 인정' 등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급 한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병원급의 경우, 수술 후 관리 등 일부에만 제한적인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특정 기관 '쏠림 현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거리 순'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통해서 제기,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근 가시화됐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중심·재진환자 중심·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향후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특히 작년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직접 '비대면 진료' 관련 합의 입장을 낸 건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처음. 이에 향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약배달과 관련, GPS를 활용해 현 의료체계 질서 유지 방안을 복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먼저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은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가급적이면 현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제도화나 플랫폼에 대한 룰 세팅에서 이 부분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이 내놓은 '현 질서 유지' 방안은 GPS 등 '거리 순'을 활용하는 것. 

의료기관의 경우, GPS를 활용해 현 위치로부터 거리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약 배달을 할 약국 역시 처방한 의료기관 중심의 거리순으로 배열하도록 하는 안을 밝혔다.

즉 서울에 있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인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일 등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약계는 최근 '감기 약' 등 특정 약의 품절 현상이 일어날 경우, 해당 약을 보유한 특정 약국에만 환자가 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거리순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대부분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문전 약국을 활용하는 현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병원급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관리 정도를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짚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도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정리해 '이 정도는 지켜라' 라는 것을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현재 나온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 룰세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플랫폼 회사에서의 '광고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료계·약계의 우려 역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료계나 약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플랫폼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한 기관을 광고를 올리듯 상위에 검색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의료법 기본 정신 자체가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플랫폼 회사의 수익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일부 수수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부담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방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합의했다.

합의된 원칙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할 것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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