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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누출 심포지엄

개인진료정보누출 심포지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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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진료정보 누출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인 진료정보 누출과 국민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급속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의대 김주환 교수(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건강정보 침해와 정보 인권'이란 주제 발표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런 정보가 본래의 선한 목적 이외의 상업적·정치적 이유로 남용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개인 진료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고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개인 건강정보의 정보주체인 환자의 정보 흐름 통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는 '진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국민사생활보호'에서 "진료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프라이버시인 동시에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진료정보의 공적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정보 관련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진료정보의 공적 활용을 주로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환자의 사생활 비밀이 지켜지기에는 거리가 멀다"며 "의료정보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들이 많이 제시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가 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오늘 심포지엄은 국민이 선택하고 대우받는 의료제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 시발점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국민사생활보호싱천연대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활용을 감시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고 소개하고" 심포지엄을 통해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에서는 대부분 개인진료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사생활 및 인권침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은 "아직까지 사회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고, 특별법 제정은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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