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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원도의사회서 설명회 진행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원도의사회서 설명회 진행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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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주제로 홍보 설명회 개최
이정근 이사장 "강원도의사회 회원의 많은 응원과 가입 부탁"

ⓒ의협신문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1월 28일 강원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매년 강원도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 홍보 설명회에서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 가입홍보 강연 후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이상규 학술교육부회장, 박제우 총무재무부회장, 이옥찬 정책부회장, 이종복 대외협력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강원도의사회가 작년 금액대비 6.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에도 강원도의사회 회원님들의 조합에 대한 많은 응원과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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